1 총칙 1.0.1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시스템의 시공 품질을 보장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본 표준을 제정하였다. 1.0.2 본 표준은 건축물 내에 설치된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의 설계, 시공, 조정, 검사, 수용 및 유지 보수에 적용된다. 1.0.3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의 설계는 국가의 관련 방침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이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1.0.4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의 설계, 시공, 조정, 검사, 수용 및 유지 보수는 본 표준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현행 관련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용어 2.0.1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fire emergency lighting and evacuate indicating system 인원 대피 및 화재 발생 시에도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 조명과 대피 표시를 제공하는 시스템. 2.0.2 소방 비상 조명기구 fire emergency luminaire 인원 대피 및 소방 작업을 위한 조명과 표시 마크를 제공하는 각종 조명기구로, 소방 비상 조명기구 및 소방 비상 표시 조명기구를 포함한다. 2.0.3 A형 소방 비상 조명기구 A type fire emergency luminaire 주 전원 및 축전지 전원의 정격 작업 전압이 DC36V를 초과하지 않는 소방 비상 조명기구. 2.0.4 소방 비상 조명기구 fire emergency lighting luminaire 인원 대피 및 화재 발생 시에도 작업이 필요한 장소에 조명을 제공하는 조명기구. 2.0.5 소방 비상 표시 조명기구 fire emergency indicating luminaire 그래픽 및 문자로 대피 방향, 대피 출구 안전 출구, 층, 피난 층(간), 장애인 통로를 표시하는 조명기구. 2.0.6 비상 조명 배전반 switch board for fire emergency lighting 자가 전원형 소방 비상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공급 및 배전 장치. 2.0.7 A형 비상 조명 배전반 A type switch board for fire emergency lighting 정격 출력 전압이 DC36V를 초과하지 않는 비상 조명 배전반. 2.0.8 비상 조명 집중 전원 centralizing power supply for fire emergency luminaries 축전지 저장 장치로, 집중 전원형 소방 비상 조명기구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장치. 2.0.9 A형 비상 조명 집중 전원 A type centralizing power supply for fire emergency luminaries 정격 출력 전압이 DC36V를 초과하지 않는 비상 조명 집중 전원. 2.0.10 비상 조명 제어기 central control panel for fire emergency luminaires 집중 제어형 소방 비상 조명기구, 비상 조명 집중 전원, 비상 조명 배전반 및 관련 부속품 등의 작업 상태를 제어하고 표시하는 장치. 2.0.11 집중 제어형 시스템 central controlled fire emergency lighting system 시스템에 비상 조명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 조명 제어기가 비상 조명 집중 전원 또는 비상 조명 배전반 및 그에 연결된 소방 비상 조명기구의 작업 상태를 집중적으로 제어하고 표시하는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2.0.12 비집중 제어형 시스템 non-central controlled fire emergency lighting system 시스템에 비상 조명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 조명 집중 전원 또는 비상 조명 배전반이 각각 연결된 소방 비상 조명기구의 작업 상태를 제어하는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3 시스템 설계 3.1 일반 규정 3.1.1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소방 비상 조명기구(이하 "조명기구")의 제어 방식에 따라 집중 제어형 시스템과 비집중 제어형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3.1.2 시스템 유형의 선택은 건축물의 규모, 사용 성격 및 일상 관리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소방 제어실이 설치된 장소는 집중 제어형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2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나 소방 제어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는 집중 제어형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장소는 비집중 제어형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3.1.3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 구조가 간결하고 제어가 간단한 기본 설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조명기구 배치, 시스템 배전, 비화재 상태에서의 시스템 제어 설계, 화재 상태에서의 시스템 제어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집중 제어형 시스템은 비상 조명 제어기 및 시스템 통신 회선의 설계도 포함해야 한다. 3.1.4 시스템 설계 전에 건축물의 구조 형태와 사용 기능에 따라 방화 구역, 층, 터널 구간, 지하철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 수평 대피 구역의 대피 표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대피 표시 방안은 각 구역의 대피 경로, 대피 방향을 표시하는 소방 비상 표시 조명기구(이하 "방향 표시 조명")의 표시 방향 및 대피 출구, 안전 출구 소방 비상 표시 조명기구(이하 "출구 표시 조명")의 작업 상태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하나의 대피 표시 방안이 있는 구역은 최단 경로 대피 원칙에 따라 해당 구역의 대피 표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대피 표시 방안이 있는 구역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인접 방화 구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방화 구역은 화재 시 인접 방화 구역이 대여 가능한 경우와 대여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각각 최단 경로 대피 원칙과 피난 원칙에 따라 해당 대피 표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2) 서로 다른 대피 계획을 사용하는 교통 터널, 지하철 터널, 지하철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의 장소는 각각 최단 경로 대피 원칙과 피난 대피 원칙에 따라 해당 대피 표시 방안을 결정해야 하며, 이 중 최단 경로 대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대피 표시 방안은 해당 장소의 기본 대피 표시 방안으로 간주된다. 3.1.5 시스템의 비상 조명 제어기, 비상 조명 집중 전원(이하 "집중 전원"), 비상 조명 배전반 및 조명기구는 현행 국가 표준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GB 17945의 규정 및 관련 시장 진입 제도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3.1.6 주거 건축물에서 조명기구가 자가 배터리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할 경우, 소방 비상 조명은 일상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3.2 조명기구 I 일반 규정 3.2.1 조명기구의 선택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 광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구를 선택해야 하며, 소방 비상 조명기구(이하 "조명기구")의 광원 색온도는 2700K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 축광형 표시 마크로 소방 비상 표시 조명기구(이하 "표시 조명")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3 조명기구의 배터리 전원은 안전성이 높
GB51309-2018 소방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기술 표준 (발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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